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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63,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3, 2009.01.08.
귀 질의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초·중·고”라 한다) 모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2007 사업연도 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보고 시기.
회답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63,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모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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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5754 심판결정2015.03.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6 (2009.05.14 회신),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67)
- 원 제목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여부 및 보고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