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4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뒤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212

본문(원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489 (<time datetime="2023-02-07">2023.02.07</time> 회신),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2)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