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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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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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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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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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기관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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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가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경영개선약정 이행을 위한 계열그룹 지침과 법인 간 합의에 따른 출자라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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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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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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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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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매입과 불균등증자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시가초과액의 익금불산입 사항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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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출자지분율 30% 이상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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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물었다.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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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산출한 시가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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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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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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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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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특수관계자 채무보증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손실 또는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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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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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의 분여이익과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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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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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가격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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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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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환매조건에 따른 주식 매입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적법한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이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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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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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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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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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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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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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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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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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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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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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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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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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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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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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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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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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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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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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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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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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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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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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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