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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지연회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의 상관례 범위인지와 정당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정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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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08)
- 원 제목
- 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