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회신일 2004.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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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1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동일 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출자관계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출자관계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했다.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한 내국법인과 거주자 사이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관계가 없다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이면 동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다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01 회신), "같은 법인에 출자하면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8)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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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