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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해 사용했다.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자 법인이 그 상당액을 소급 지급했다. 당초 임대료 정산 약정은 없었다.
질의요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한 법인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소급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어 법인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소급 지급했더라도, 당초 임대료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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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8)
- 원 제목
- 저가 임대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