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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상 사모사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부담하는 이자를 초과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등에게 사모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부담하는 이자를 초과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법인의 통상적인 자금조달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특정인들에게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해당 조달에는 정해진 이자율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통상 부담하는 이자율을 초과함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특정인들로부터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이, 법인이 통상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담하는 이자를 초과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법인이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 및 특정인들에게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적용 이자율이 법인이 통상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담하는 이자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모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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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8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상 사모사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사모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