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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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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산출한 시가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이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905 심판결정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2666 심판결정2018.10.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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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2 (2005.01.28 회신),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6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