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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선교회와 ○○일보(주) 사이에는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다. 재단 출연자와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해 재단 운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등이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 서이46012-11013(2003. 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선교회와 ○○일보(주)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13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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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8)
- 원 제목
-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