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41(1994.12.15.)호와 법인46012-1594 (2000. 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3441(1994.12.15.)과 법인46012-1594(2000.7.18.)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94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 법인46012-3441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4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6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