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회신일 2004.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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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30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이 세법상 시가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그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재산의 양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저가 양수에 따른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양수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양도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2004.09.30 회신),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62)
원 제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부당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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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