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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매입한다. 매입가액은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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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4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1)
- 원 제목
-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