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에서는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인 경우 양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출자자·유한책임사원·임원·사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서로 사돈 관계이다. 자 또는 출가녀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 유한책임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인 경우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회신), "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7)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