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89회신일 2004.08.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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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6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았다. 해당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756 심판결정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89 (2004.08.26 회신),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69)
원 제목
현물출자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 차액의 익금산입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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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