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 불능 채권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 포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으로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0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8)
원 제목
화의채권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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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