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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인 출자임원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거래이다. 해당 거래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인 시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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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 (2005.01.05 회신),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3)
- 원 제목
- 특허권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