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1회신일 2004.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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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1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주의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하며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3년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이 고가로 매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로 매입했다. 신주의 매입가액 중 시가초과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03. 1. 1.이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의 손금산입은 같은 령 제72조 제3항 제3호[영부칙 제9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의 손금산입은 같은 령 제72조 제3항 제3호[영부칙 제9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1 (2004.12.01 회신),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42)
원 제목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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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