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가격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1 (<time datetime="2004-11-12">2004.11.12</time> 회신),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50)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비상장 주식 교환시 교환가격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