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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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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7)
- 원 제목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