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익을 계상하고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당연히 그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을 억제하여 건전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가 목적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에 있어 중복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부당공제액이 발생하여 경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소득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고지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차후 법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여부 확인을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께 적용하면 중복과세인지 여부.

회답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자금의 비생산적 사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time datetime="2005-05-02">2005.05.02</time> 회신),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71)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시 중복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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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