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0회신일 2004.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다. 그 차액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주식 평가방법.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인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0 (2004.11.15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62)
원 제목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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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