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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약정한 사안이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및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심2003중2752(03.12.10.)․서이46012-10995(2003. 5.19.)호}
질의3.~4.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 등 참조; 서이46012-1457(2004. 7.13.)․대법2003두14741(2004. 3.26.)호 }
정제 정리
질의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2. 특수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
3~4. 특수관계자 간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를 적용할 때 기존 유사 질의 회신과 심판례를 참고합니다.
3~4.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이 과다하여 사회통념이나 관습상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95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 서이46012-145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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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2004.08.16 회신),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62)
- 원 제목
- 담보제공 등 보증과 관련 부당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