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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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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익금산입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신주 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6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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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 (2005.01.03 회신),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83)
- 원 제목
-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