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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 양도하는 자산의 기부금 의제 판단 시기.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자산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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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12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회신),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4)
- 원 제목
-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