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일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외국법령의 제한 때문에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2일 간격으로 두 차례 나누어 증자하였다.

질의요지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외국법령의 제한으로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2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증자행위가 하나의 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법령의 제한내용, 증자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령의 제한으로 2일 간격으로 나누어 실시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국외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신주인수권 일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기로 했으나 외국법령의 제한으로 2일 간격으로 두 차례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실질이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면 1차ㆍ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한다.

이유

하나의 증자에 해당하는지는 외국법령의 제한내용, 증자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time datetime="2004-04-22">2004.04.22</time> 회신),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5)
원 제목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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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