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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와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아니다. 다만 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자산부채양수도, 인수합병 또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관계회사 간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진다. 대출채권가액에는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 채권 양도 당시의 관계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 및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에서 채권 양도 당시 관계회사 간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대출채권가액에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제4호에 따라 대출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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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0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1)
- 원 제목
- 자산부채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