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회신일 2004.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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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의 분여이익과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데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이다. 고가 인수가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에서 분여이익과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할 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 (2004.11.16 회신),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73)
원 제목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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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