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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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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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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담보채무는 언제 귀속되고 감면액은 이익인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결에 따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범위와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감면받은 일부 금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있다.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이 매출처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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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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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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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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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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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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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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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법인세 - 201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을 그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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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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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공제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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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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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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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선수금 채무 소멸 시 익금에 산입하나요?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채무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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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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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금을 빌린 비영리내국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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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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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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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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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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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약정금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붙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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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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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동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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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대여금 상계는 채권포기인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했다면 대여 법인의 채권포기나 차입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른 적정한 상계처리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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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제공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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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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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br />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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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주주에게서 면제받은 채무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의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명세서의 잉여금에는 넣지 않고 잔여재산가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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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그 이후 면제받았다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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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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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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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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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주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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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액 미달이면 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발행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여 법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을 면제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업무무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을 포기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면 포기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과 채무면제·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적용 여부·적용시점은 관련 결정서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결손금 범위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승계 결손금은 제외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와 채무 면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리채권자가 면제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42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법인세 - 200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출자전환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44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미지급배당금 면제 시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47
전 재산 기부를 주주 차입금 면제로 보나?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전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기부하면 채무면제로 보는지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부 이유, 비상장 여부, 과점주주 여부, 주주의 참여와 대응 및 법인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48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채무면제이익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 또는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 200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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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