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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해산 의제사업연도에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원천징수납부했다.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의 면제 여부와 청산등기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청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해산 의제사업연도에 유상 감자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잔여채무에 대해 면제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청산소득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이 경우 상법상 청산등기원인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청산법인이 말레이지아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상당액을 면제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고 채무면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에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청산소득 합산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청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이 해산 의제사업연도에 유상 감자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고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잔여채무에 대해 면제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청산소득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 상태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통상적으로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청산등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이 경우 상법상 청산등기원인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청산법인이 말레이지아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상당액을 면제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고 채무면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에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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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76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7)
- 원 제목
- 미지급배당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