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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보다 크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577
본문(원문)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의 충당 범위.
회답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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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 (2017.06.08 회신), "채무면제이익 전액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7)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