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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 면제 시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이익은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주주 등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산법인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주주 등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여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며(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16란 참고)
이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미지급배당금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부수(-)가 발생하여 청산법인이 동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내국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주주 등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여 청산법인이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며(청산소득금액 계산명세서-16란 참고), 이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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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미지급배당금 면제 시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7)
- 원 제목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