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와 채무 면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 확정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리채권자가 면제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됐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연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정리채권자로부터 일부 연대채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이전에 연대하여 발생한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이 확정되는 때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상법」제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연대채무와 면제받은 채무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분할 이전에 연대하여 발생한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이 확정되는 때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2.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대채무와 면제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2)
원 제목
연대채무시 부담하는 채무 및 채무면제이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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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