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전선수금 채무 소멸 시 익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전선수금 채무 소멸 시 익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채무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소지자들은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선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하고 재화 구매나 용역 이용 전까지 이를 예치했다. 이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질의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회답

해당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0 (<time datetime="2014-04-29">2014.04.29</time> 회신), "충전선수금 채무 소멸 시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88)
원 제목
충전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