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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0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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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797 (2025.08.28 회신),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03)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