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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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0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액면가액과 이에 미달하는 시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65 (<time datetime="2020-06-04">2020.06.04</time> 회신),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08)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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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