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았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75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32 (2020.12.03 회신), "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62)
- 원 제목
-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