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32회신일 2020.1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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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3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았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75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32 (2020.12.03 회신), "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62)
원 제목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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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