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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무보증(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채무 외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채권자로부터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당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연대책임 면제액의 처리.
회답
1.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로부터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9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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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80)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