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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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출자전환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출자전환일은 2004.1.1. 이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인 경우 재경부 해석(2003.3.5.)에 의거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출자전환과 다르지 않으므로,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인 경우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6 (<time datetime="2005-02-07">2005.02.07</time> 회신), "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73)
원 제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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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