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16회신일 2010.10.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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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6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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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6 (2010.10.06 회신),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0)
원 제목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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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