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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담보채무는 언제 귀속되고 감면액은 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감면받은 일부 금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있다.
중재판결에 따른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범위와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감면받은 일부 금액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있다.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이 매출처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았다. 내국법인은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관한 이행담보채무를 부담했고 그중 일부를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무과-449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회답
쟁점1과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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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56 (2022.09.07 회신), "이행담보채무는 언제 귀속되고 감면액은 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39)
- 원 제목
-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