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회신일 2007.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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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3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해당 법인의 주식 100%를 단독 출자한 법인이 증자에 참여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및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2126(2002.11.28)호, 서면2팀-1658(2006. 8.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와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이46012-12126(2002.11.28)호와 서면2팀-1658(2006. 8.30)호를 참고한다.

2.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해당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53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 서이46012-12126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2007.06.13 회신),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3)
원 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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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