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합병 과정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합병 전 자금거래를 상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합병ㆍ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합병 과정에서 합병 전 자금거래를 상계할 때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자금차입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0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6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2)
원 제목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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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