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42회신일 2010.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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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7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2 (2010.12.07 회신),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82)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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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