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3회신일 2010.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1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발행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발행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3 (2010.03.11 회신),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83)
원 제목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