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교육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 그 선수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1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소멸시효가 끝난 교육용역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27)
원 제목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