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건부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약정금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붙은 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은행이 공개입찰로 채권을 신규채권자에게 매각한 뒤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새 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신규채권자는 인수가액의 2배인 상환약정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회사(이하 “채권은행”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제3자(이하 “신규채권자”라 함)에게 매각함에 따라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규채권자가 채권은행에게 지급한 인수가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하 “상환약정금액”이라 함)을 별도로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약정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회답

채무면제이익은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1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5)
원 제목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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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