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98회신일 2000.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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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6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8 (2000.11.16 회신),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3)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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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