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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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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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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98 (2000.11.16 회신),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3)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