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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였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이 지나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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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97 (2013.12.10 회신),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18)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