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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서 예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46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680 심판결정2019.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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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2016.02.03 회신),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89)
- 원 제목
-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