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회신일 2016.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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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03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서 예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46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680 심판결정
    2019.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2016.02.03 회신),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89)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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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