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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겼다. 이를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83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하여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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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61 (2023.10.12 회신),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57)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